APD 1-direct

2.6.3 응용프로그램 접근

1. ISMS 원본

인증기준

사용자가 정보시스템 및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불법적인 접근 시도 및 침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KISA 안내서)

  1.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있는가?
  2. 응용프로그램을 통한 정보 접근에 대하여 사용자 인증, 세션 관리 등 보안 통제를 적용하고 있는가?
  3. 동일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자별 권한을 차등적으로 부여하고 있는가?
  4. 중요 정보(개인정보 등)의 조회·변경·삭제 등에 대하여 적절한 통제수단을 적용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핵심 통제 (KISA 안내서)

결함사례 (KISA 안내서)

2. ITGC 매핑

항목
분류 직접 (1-direct)
ITGC 영역 APD (Access to Programs and Data)
부영역
보조 영역 ITAC (SoD = APD + ITAC 교차), 2.5.1 (계정 라이프사이클), 2.5.6 (권한 검토)

3. IT감사에서는 이렇게

3-A. 한국 비금융 ITGC 실무 표준 (실제 검증 범위)

2.6.3 고유 ITGC 검증은 거의 없다. KISA가 별도 인증기준으로 분리한 건 정보보호 관점의 세분화이지, ITGC 관점에서는 다른 인증기준에서 이미 커버된다.

KISA 2.6.3 요구 ITGC 실제 검증 위치 비고
업무 목적 최소 권한 부여 2.5.1 사용자 계정 관리 / 2.5.5 특수 계정 계정·권한 라이프사이클에서 in-scope 앱 사용자 마스터 이미 추출·대조
사용자별 권한 차등 (역할 기반) 2.5.6 접근권한 검토 역할 정의서·권한 매트릭스 대비 실제 부여 현황 = 정기 검토 workpaper에서 검증
SoD 충돌 방지 2.5.6 + ITAC ITGC: 충돌 리스트 식별, ITAC: 악용 여부·재무 영향 평가
사용자 인증·세션 관리 보안 설정 ITGC 영역 X
개인정보 마스킹·다운로드 통제 개인정보 영역 (3장) / 보안 모니터링 ITGC 영역 X

ITAC에서 권한 검토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

따라서 2.6.3은 ISMS-P 인증심사에서는 독립 인증기준으로 별도 검증하지만, ITGC에서는 위 인증기준 검증 시 자연 커버된다. 2.6.3만을 위한 별도 ITGC 테스트 절차를 설계할 필요 없음.

3-B. ISMS-P가 추가로 요구하지만 ITGC 실무 범위 밖

ISMS 요구 절차 어디 영역
세션 타임아웃·동시 접속 제한 애플리케이션 보안 설정 점검 보안 설정 (ITGC에서는 형식 확인 수준)
개인정보 마스킹·비식별화 화면·출력물 개인정보 노출 여부 개인정보 영역 (3장)
대량 다운로드 통제·모니터링 건수 기준·알림·차단 설정 보안 모니터링 (SOC·정보보안팀)
출력물 통제 (인쇄·캡처 방지) DRM·DLP·인쇄 로그 보안 영역

4. Q&A

Q1. 한국 비금융 ITGC 실무, 2.6.3 별도로 봐야 함?

A. 별도 테스트 절차 불필요. 다른 인증기준 검증 시 자연 커버.

Q2. 세부 주제는 어디서 보나?

A. 2.6.3에서 흔히 묻는 주제들이 다른 인증기준에 이미 있다.

주제 검증 위치
과다 권한·특수 권한 (SAP_ALL 등) 2.5.5 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
역할 정의서·권한 매트릭스 검증 2.5.6 접근권한 검토
SoD 매트릭스·충돌 식별 2.5.6 + ITAC
퇴직·전보 후 권한 미회수 2.5.1 사용자 계정 관리
세션 타임아웃·인증 강화 보안 설정 (ITGC 영역 X)
개인정보 마스킹·대량 다운로드 보안 모니터링 (ITGC 영역 X)

관련 인증기준

관련 법규 /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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